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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운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통해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법체류 법칙금

     

    불법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범칙금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기간 법칙금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2,000만원

     

    자진출국 특례가 시행되는 2024년 9월 30일 ~ 11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재입국 유예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진출국 혜택

     

    • 범칙금 면제: 2024년 11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을 면제받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입국규제 유예: 자진출국 시, 향후 한국에 재입국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용제외 대상

     

    이번 자진출국 기간 동안에도 일부 경우는 제외됩니다. 

     

    •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 밀입국자
    • 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경우
    • 형사범으로 기소된 경우
    •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절차

     

    필요서류

     

    • 여권: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자진출국신고서: 출국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
    • 출국항공권: 출국 일정이 명시된 항공권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의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를 통해 공항에서 당일 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기한

     

    사전 신고는 자진출국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신속하게 신고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이번 자진출국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 운영시간 상담 및 통역 가능언어
    (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09:00 ~ 22:00 영어, 중국어
    09:00 ~ 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재입국이 유예됩니다. 범칙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기한 내 자진출국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대상자는 제외되며, 자진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