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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운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통해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법체류 법칙금
불법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범칙금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기간 | 법칙금 |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 | 2,000만원 |
자진출국 특례가 시행되는 2024년 9월 30일 ~ 11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재입국 유예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진출국 혜택
- 범칙금 면제: 2024년 11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을 면제받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입국규제 유예: 자진출국 시, 향후 한국에 재입국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적용제외 대상
이번 자진출국 기간 동안에도 일부 경우는 제외됩니다.
- 2024년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 밀입국자
- 위변조 여권을 사용한 경우
- 형사범으로 기소된 경우
-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절차
필요서류
- 여권: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자진출국신고서: 출국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
- 출국항공권: 출국 일정이 명시된 항공권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의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출입국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전 신고를 통해 공항에서 당일 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 기한
사전 신고는 자진출국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신속하게 신고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문의 및 상담
이번 자진출국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상담 및 통역 가능언어 |
(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9:00 ~ 22:00 | 영어, 중국어 |
09:00 ~ 18:00 |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2024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재입국이 유예됩니다. 범칙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기한 내 자진출국하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대상자는 제외되며, 자진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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