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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집에 두고 온 여권이 생각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인천공항의 여권 민원실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 여권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을 신청하기 전 본인이 가려고 하는 나라가 긴급여권이 인정되는 국가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클릭하면 외교부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권 민원실 위치
인천공항에는 여권 민원센터가 제1터미널(3층)과 제2터미널(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센터로 가셔서 긴급 여권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1 여객터미널
위치: 제1여객터미널 3층 G체크인 카운터 근처
운영시간: 09:00 ~ 18:00 (토,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제2 여객터미널
위치: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운영시간: 09:00 ~ 18:00 (연중무휴)
긴급여권 기본 구비서류
긴급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발급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3,000원(미화 53달러)이며,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00원(미화 20달러)입니다.
단,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당시에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가능 긴급사유
여권 민원실에서 발급받는 긴급 여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급됩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 여권 유효기간 부족
- 여권 분실 또는 도난
- 여권 미소지
- 여권 훼손
긴급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
유효기간: 긴급 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귀국 이후 해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정식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제한: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긴급 여권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입국 제한: 긴급 여권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한정적이므로, 방문하려는 국가의 긴급 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처 제한: 긴급 여권의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한 발급처는 제한적이므로, 외교부의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국가는 비전자여권(긴급여권)으로 입국시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국가가 비전자여권(긴급여권)을 인정하여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 제한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긴급 여권 발급을 원하신다면, 인천공항의 여권 민원실로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와 긴급 사유를 미리 확인하여 원활한 발급 절차를 진행하세요.
여행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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