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5월이 되면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미루다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바로 아래내용을 확인하셔서 최대로 장려금을 100%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 및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모바일 또는 PC)나 서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1~5.31 이며 기한 내에 신청을 못했을 시에는 6.1~11.31까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신청할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에서 5%가 감소하게 되오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시려면 정기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안정성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의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고(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신청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둔 경우는 신청 가능)
  • 지난해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배우자도 포함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소득 기준, 자산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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