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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4년 2월 11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간, 급여, 신청 규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여 출산과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2025년 기준)
- 휴가 기간: 최대 20일 (기본 10일 + 추가 10일)
- 급여: 100% 유급 지급 (20일 동안 기존 급여 유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도 100일까지 확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kg 미만이면 출산휴가 10일 추가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출산휴가·육아휴직 탭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클릭

3. 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

4. 첨부서류는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기관 방문 제출)
-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 (소속 부서 제출)
-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 부서 승인 후 휴가 사용 가능
아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 급여 지급 기준
- 20일 동안 급여의 100%가 지급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급여 지급일은 소속 기관의 지급 일정에 따릅니다.
✅ 예시
- 월급이 300만 원인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사용하면 월급 전액인 3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며, 급여 차감은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최대 2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10일을 사용한 후 1개월 뒤에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휴가 일수는 평일 기준으로 20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마치며



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공무원 배우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